모두CBT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해설

문화관광축제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는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운영능력,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는 문화관광축제 지정기준으로 고려되는 대표적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