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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중대한 사고의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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