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받…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1
자격정지 1개월
2
자격정지 3개월
3
자격정지 5개월
4
자격취소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관광종사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관광진흥법령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 자체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