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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
해설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환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은 모두 시설 인수를 통한 지위승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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