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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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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편의시설업
2
종합유원시설업
3
카지노업
4
국제회의시설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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