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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은?
1
국토교통부장관
2
시장
3
군수
4
지역별 관광협회
해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대부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지정신청을 하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지역별 관광협회를 지정신청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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