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정 경우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3
「하천법」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의 허가
4
「사방사업법」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함께 의제되는 인허가 항목에는 하천구역 결정의 허가가 아니라 하천 점용허가 등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은 명시된 경우로 볼 수 없다.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사방지 지정 해제 등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대표적인 인허가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