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관광종사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내여행안내사
- ㄴ. 호텔서비스사
- ㄷ. 호텔경영사
- ㄹ. 호텔관리사
- ㅁ. 관광통역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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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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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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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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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관광종사원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권한을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은 그 대상을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 두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분 대상이어서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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