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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 ㄴ.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 ㄷ.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 ㄹ. 인솔자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여부
  • ㅁ. 여행자보험 최저 보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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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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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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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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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기획여행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세 가지이다.

관광진흥법령은 이 밖에도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ㆍ소재지 및 등록관청, 여행경비,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광고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인솔자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여부는 광고 표시사항이 아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을 안내할 때 요구되는 자격이다.
  • 여행자보험의 최저 보장요건도 법령이 정한 광고 표시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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