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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의 수립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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