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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제재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대여를 취소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때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일부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은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므로, 전부회수만 가능하고 일부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여 신청을 거부한다는 점, 이미 이루어진 대여를 취소한다는 점, 그 후 5년간 기금을 다시 대여받을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제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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