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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
2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인 자
3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카지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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