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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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의 지정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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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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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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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 훼손이나 주민 생활환경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며, 조례로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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