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은 모두 몇 개인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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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이 모두 해당하므로 6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이 여섯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광호텔업 등 일부만 의무였으나 개정을 거쳐 호텔업 전 업종으로 확대된 것이 이 문항의 요점이다.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ㆍ1성급으로 구분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한 법인이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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