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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9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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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4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과징금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이며, 그 상한도 2천만원 이하이므로 5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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