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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허가 위반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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