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A와 관광사업자가 아닌 B 및 C가 다음과 같…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A와 관광사업자가 아닌 B 및 C가 다음과 같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단, 타법은 고려하지 않음)
- ㄱ. A는 관광숙박업으로 ‘만국관광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 ㄴ. B는 관광펜션업으로 ‘추억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 ㄷ. C는 관광공연장업으로 ‘기쁨관광공연’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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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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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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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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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추억관광펜션’을 쓰는 B와 ‘기쁨관광공연’을 쓰는 C이다.
관광진흥법 제10조 제2항은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와 유사한 표지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가 그 구체적 명칭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관광펜션’,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관광공연’이 포함된다.
따라서 관광사업자가 아닌 B와 C가 각각 ‘관광펜션’, ‘관광공연’이 들어간 상호를 쓰는 것은 제한 규정에 정면으로 걸린다.
반면 A는 정식으로 등록한 관광사업자이므로 ‘만국관광호텔’처럼 자기 업종의 명칭을 상호에 넣어 쓰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며,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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