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솔자명
- ㄴ. 여행업의 등록번호
- ㄷ. 여행경비
- ㄹ. 최저 여행인원
- ㅁ. 기획여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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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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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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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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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여행업의 등록번호, 여행경비, 최저 여행인원, 기획여행명이고 인솔자명은 표시사항이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는 기획여행 광고 시 표시할 사항으로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ㆍ소재지 및 등록관청,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여행경비, 교통ㆍ숙박ㆍ식사 등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항목은 모두 여행자가 계약 전에 판단해야 할 사업자 신원ㆍ비용ㆍ성사 조건ㆍ안전 정보에 해당한다. 인솔자가 누구인지는 광고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는 운영상의 사항이라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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