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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관광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행업
  • ㄴ. 관광숙박업
  • ㄷ. 유원시설업
  • ㄹ. 관광객 이용시설업
  • ㅁ. 관광편의시설업
  • ㅂ. 국제회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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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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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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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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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ㅂ
해설

등록 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이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은 이 네 가지 업종을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광사업의 인허가 방식이 업종마다 다르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 유원시설업은 등록이 아니라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 관광편의시설업은 등록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는 업종이다.

정리하면 ‘등록 4종 – 허가·신고(유원시설업) – 지정(관광편의시설업)’ 구조로 외워 두면 유사 문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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