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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시ㆍ도지사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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