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한옥체험업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
야영장업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사업은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숙박업(관광숙박업 제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등이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므로 품질인증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