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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 )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
1
관광 거점
2
복합 시설
3
관광 진흥
4
관광 촉진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관광 거점이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규정은 관광단지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개별 시설이 아니라 숙박·휴양·오락시설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거점’이라는 점이 이 용어의 핵심이다.

  • ‘복합 시설’은 시설의 결합을 뜻할 뿐 지역 단위의 개발 거점이라는 뜻을 담지 못해 조문 표현과 다르다.
  • ‘관광 진흥’·‘관광 촉진’은 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지 지역을 수식하는 정의어가 아니다.

같은 조문에서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정의되어, 관광단지와 달리 ‘종합적 개발’과 ‘관광 거점’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구분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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