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관광공연장업
2
관광유람선업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하므로 종류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