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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 [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 ㄷ.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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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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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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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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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과 집적시설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부담금 감면 조항은 감면 가능한 부담금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그것이다.

열거된 다섯 가지는 모두 토지의 전용이나 개발·교통 유발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늘어난 학생 수용에 대응하는 성격이어서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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