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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 | [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 ㄴ.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사업
  • ㄷ. 장애인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 ㄹ. 관광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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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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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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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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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사업은 모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보조 대상에 해당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국내외 관광 안내체계 개선 및 홍보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대상이 되는데, 시행령은 그 하나로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네 항목 중 제외되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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