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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문화체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함)
1
10만명 이상
2
30만명 이상
3
50만명 이상
4
100만명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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