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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함)
10만명 이상
30만명 이상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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