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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허… | [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토지분할
2
농작물의 경작
3
가설건축물의 건축
4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해설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농작물의 경작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분할,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과 함께 관광진흥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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