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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명칭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2
관광사진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사진
3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4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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