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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 | [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여행경비와 최저 여행인원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인솔자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여부
4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해설

기획여행 광고에는 인솔자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 여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기획여행 광고 표시사항은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소재지 및 등록관청,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여행경비, 교통·숙박·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이다.

인솔자와 관련된 사항은 표시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자격 취득 여부 역시 표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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