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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은?
1
지역별 관광협회
2
한국관광공사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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