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 | [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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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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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호텔업의 경우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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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해설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의 변경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한정되므로, 호텔업의 객실 수·객실면적 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
부지·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 업종변경은 모두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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