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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2
국제회의복합지구
3
국제회의집적시설
4
국제회의 전담조직
해설

국제회의시설·전문인력·전자국제회의체제·국제회의 정보처럼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인력·체제·정보를 통틀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라 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에 들어 있는 개념으로, 이 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시행을 맡기는 근거가 된다. 개별 시설이나 사람 하나가 아니라 산업을 떠받치는 토대 전체를 가리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집적시설이 모인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장소적 개념이다.
  • 국제회의집적시설은 복합지구 안의 숙박시설·판매시설·공연장 등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정 기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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