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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이 아닌 것은?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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