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것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것은?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50실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서 3천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는 시설
4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700석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