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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1
국외로 입양되는 7세의 어린이와 성인인 호송인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무원
3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자비로 출국하는 외국인
해설
강제퇴거 대상자 중 자비로 출국하는 외국인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대상에 해당한다.
강제퇴거 대상자 가운데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에 한정되므로, 자비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그대로 발생한다.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를 호송하는 사람은 납부 면제 대상이다.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은 납부 면제 대상이다.
-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는 납부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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