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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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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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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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급신청을 해야 한다.
4
등급신청은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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