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반주거지역
- ㄴ. 준주거지역
- ㄷ. 준공업지역
- ㄹ.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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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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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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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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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이 모두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이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숙박시설 입지가 제한되는 주거·공업·녹지 계열 지역이라도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건축을 허용한다는 취지이므로, 제시된 네 지역이 빠짐없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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