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변경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변경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여행업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형태와 면적의 변경
3
호텔업의 부대시설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
4
야영장업의 부지 면적 변경
해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형태와 면적의 변경은 관광진흥법령이 열거한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등록 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대시설의 위치ㆍ면적 및 종류의 변경, 여행업ㆍ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 및 영업소 신설, 야영장업의 부지 면적 변경과 시설의 설치ㆍ폐지, 한옥체험업의 객실 수ㆍ면적 등의 변경이다.
따라서 여행업의 상호ㆍ대표자 변경, 호텔업의 부대시설 위치ㆍ면적ㆍ종류 변경, 야영장업의 부지 면적 변경은 모두 변경등록 사항이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항목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