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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 [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은?
1
관광유람선업
2
관광면세업
3
일반유원시설업
4
종합휴양업
해설

일반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갖추는 업으로 허가 대상이며,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등록 대상이다.
  • 관광면세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 대상이다.
  • 종합휴양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등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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