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상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 | [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해설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는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권역의 설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이미 설정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세부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관광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모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