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면서 자격… | [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면서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1
1만원의 벌금
2
3만원의 과태료
3
30만원의 벌금
4
150만원의 과태료
해설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안내 업무를 한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성격의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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