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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은?
1
관광특구
2
관광거점도시
3
관광지
4
관광단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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