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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행업은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분류
  • ㄴ. 여행업은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으로 분류
  • ㄷ.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ㄹ. 종합여행업은 자본금 3천만원 이상
  • ㅁ.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1천 5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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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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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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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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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해설

옳은 것은 여행업을 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으로 분류한다는 설명과 국내여행업의 자본금이 1천5백만원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관광진흥법령 개정으로 여행업의 명칭 체계가 바뀌어, 종전의 일반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자본금 기준은 종합여행업 5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1천5백만원 이상이다.

  • 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이라는 분류는 개정 전 명칭이어서 현행 법령의 분류가 아니다.
  • 일반여행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현행 분류에 없으므로 그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제시한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 종합여행업의 자본금은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이상이며, 3천만원은 국내외여행업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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