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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 ㄱ )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 ㄴ )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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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광숙박업 ㄴ: 종합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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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광숙박업 ㄴ: 일반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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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광편의시설업 ㄴ: 종합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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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관광편의시설업 ㄴ: 일반유원시설업
해설
제2종 종합휴양업의 정의에서 빈칸에 들어갈 것은 관광숙박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이다.
제1종 종합휴양업이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을 결합하는 형태인 데 비해, 제2종 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위에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 이상, 또는 전문휴양시설 한 종류 이상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요구한다. 즉 숙박과 대규모 놀이시설이 결합된 체류형 리조트가 이 유형이다.
-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객 이용에 편의를 더하는 소규모 업종군이어서 종합휴양업의 필수 등록시설 기준이 될 수 없다.
-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규모가 작은 업종으로,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갖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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