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 | [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차 위반 시 받는 개별기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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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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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3
자격정지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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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소
해설
관광종사원이 직무 수행 중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개별기준은 위반 횟수가 늘수록 무거워져,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5개월에 이른다.
1차 위반은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자격정지 3개월이며, 4차 위반 시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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