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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ㄱ )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ㄴ )년 이내
1
ㄱ: 5, ㄴ: 3
2
ㄱ: 7, ㄴ: 5
3
ㄱ: 8, ㄴ: 6
4
ㄱ: 10, ㄴ: 7
해설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은 종합유원시설업 5년 이내, 일반유원시설업 3년 이내이다.
유원시설업은 시설 설치에 시간이 걸리므로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이라도 일정 기간 안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먼저 허가할 수 있다. 이때 조건 이행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시설 규모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많은 종합유원시설업이 5년으로 더 길고, 일반유원시설업은 3년이다.
따라서 종합유원시설업을 7년·8년·10년으로 보거나 일반유원시설업을 5년·6년·7년으로 보는 조합은 모두 법정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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