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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 | [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국제회의기획업
2
종합여행업
3
관광면세업
4
관광유람선업
해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업에는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여행업, 관광유람선업 등이 포함되지만, 관광면세업은 등록이 아니라 지정 대상인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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