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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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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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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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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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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