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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 | [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2
기금수입징수관
3
지방자치단체장
4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설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출국자 확인이 출입국·항만·공항 업무와 맞물리기 때문에 소관 부처 간 협의를 요건으로 둔 것이다.

  •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 실무와 관련될 수 있으나 위탁 대상자 지정의 협의 상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 수입을 실제로 징수하는 회계 직위일 뿐 협의 주체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체계의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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