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 | [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